실종선고로 국내 법상 사망 처리됐던 암호화폐 사기범이 추방 후 신분을 회복했고, 검찰이 동결 가상자산을 매각해 피해자들에게 약 6만달러를 변제했다.
국경 간 도피에 더해 ‘법적 유령’ 상태가 환수·배상 절차를 막을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로, 제도·행정 절차 정비 필요성이 부각됐다.
‘법적 사망자’로 남은 코인 사기범…신분 회복 뒤 동결 자산 매각해 피해 변제 / TokenPost.ai
탈세·사기 혐의로 수배됐던 국내 가상자산(암호화폐) 사기범이 ‘법적으로 사망한 사람’ 신분에서 다시 살아 돌아오며, 동결돼 있던 코인 자산을 처분해 피해자들에게 상당액을 변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경을 넘나드는 도피와 실종선고 제도가 얽히면서, 수사·환수 절차가 한동안 ‘법적 유령’ 문제에 막혔던 사례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의 한 검찰청은 국내법상 사망으로 간주되던 남성의 법적 신분을 회복시키는 절차를 완료하고, 동결돼 있던 가상자산을 매각해 투자사기 피해자들에게 약 6만달러(약 8814만6000원)를 변제했다. 보도는 수요일에 나왔다.
해당 남성은 대규모 암호화폐 투자사기를 저지른 뒤 2019년 6월 캄보디아로 도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가족의 신청으로 국내 법원이 ‘실종선고’를 내렸고, 한국 법상 이 결정은 당사자를 국내에서 사실상 ‘사망자’로 처리하는 효력을 가진다. 이 때문에 금융계좌나 코인 계정이 묶여 있더라도, 피해자 배상을 위한 접근 자체가 어려운 상태가 이어졌다.
상황이 바뀐 건 올해 1월이다. 보도에 따르면 캄보디아 당국이 해당 남성을 한국으로 추방했고, 검찰은 입국 직후 신병을 확보했다. 문제는 수사만으로 끝나지 않았다. 살아있는 피의자가 국내 기록상 사망자로 남아 있어, 동결된 은행·가상자산 계좌를 환수 및 배상 절차로 연결하는 데 행정·사법적 ‘매듭’을 풀어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