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WA 뷰스 / 미 CFTC, 250조 달러 파생상품 시장서 스테이블코인 담보 공식 허용... 지니어스법 발효 따른 후속 조

미 CFTC, 250조 달러 파생상품 시장서 스테이블코인 담보 공식 허용... 지니어스법 발효 따른 후속 조

미 CFTC, '지니어스법' 발효에 따라 250조 달러 규모 파생상품 시장에서 스테이블코인 증거금 담보 활용을 공식 허용했다.

 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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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250조 달러(약 33경 원) 규모의 미국 중앙청산 파생상품 시장에서 스테이블코인을 증거금(마진) 담보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공식 허용했다. 이는 최근 발효된 '지니어스법(GENIUS Act)'을 이행하기 위한 핵심 조치로, 기관 자금의 가상자산 시장 유입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CFTC는 6일(현지시간) 공식 성명을 통해 시장참가자부(MPD)가 등록된 선물중개업자(FCM)가 고객의 파생상품 거래를 위한 증거금 담보로 '지급용 스테이블코인(payment stablecoins)'을 수취하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의 '직원 서신 25-40(Staff Letter No. 25-40)'을 발행했다고 밝혔다.

◇ '지니어스법' 시행이 결정적 계기...법적 충돌 해소 위한 '비조치'

이번 조치는 지난 1월 13일 제정된 '지니어스법(GENIUS Act, H.R. 6663)'이 결정적인 배경이 됐다. 이 법은 비은행 지급용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를 위한 연방 규제 프레임워크를 확립했으며, 특히 법 107조는 FCM이 해당 법을 준수하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담보 수취를 거부하거나 금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CFTC는 "이번 서신은 지니어스법 107조의 금지 사항과 기존 CFTC 규정 간의 충돌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FCM이 서신에 명시된 특정 약관과 조건을 준수하는 경우, 스테이블코인을 담보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비조치(no-action)' 입장을 취한다"고 설명했다.

로스틴 베남(Rostin Behnam) CFTC 위원장은 "이번 서신은 의회가 제정한 지니어스법을 즉각적이고 충실하게 이행하기 위한 조치"라며 "혁신을 수용하고 시장 참가자에게 확실성을 제공하는 동시에 고객 자금 보호를 위한 엄격한 기준을 유지하려는 의지"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