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소셜미디어에서 주식·가상자산을 반복 추천하는 인플루언서에게 보유 자산(종류·수량)과 홍보 대가를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위반 시 불공정거래 수준의 과태료·벌금 및 형사처벌까지 거론되며, 집행 기준과 공개 범위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고 밝혔다.
6만7385달러 비트코인 변동성 ‘확대’… 국회, 크립토 인플루언서 ‘보유량·홍보비 공시’ 의무화 추진 / TokenPost.ai
최근 국회가 소셜미디어에서 주식·가상자산 투자 ‘추천’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른바 인플루언서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국내 크립토 시장에서 반복돼 온 ‘홍보 뒤 매도’ 의혹을 줄이기 위해, 추천자 본인의 보유 내역과 홍보 대가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가상자산 ‘추천’ 반복하면 보유량·홍보비 공개 의무
복수 보도에 따르면 법안은 라이브 방송, 쇼츠·릴스 등 짧은 영상, 블로그, 각종 온라인 방송에서 주식이나 가상자산을 반복적으로 추천하는 사람을 포괄적으로 대상으로 삼는다. 핵심은 이해상충을 드러내는 ‘공시’다. 어떤 자산을 얼마나 들고 있는지(자산 종류·수량), 특정 종목이나 코인을 홍보하는 대가로 금전이나 경제적 이익을 받았는지 등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토큰 보유분뿐 아니라 상장주식 보유도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
법안 추진은 김승원 의원이 주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자본시장법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개정안을 통해 소셜미디어 투자 추천 행위를 규율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시장에서는 인플루언서가 특정 코인을 띄우는 발언으로 가격을 흔든 뒤 고점에서 물량을 정리하는 ‘펌프 앤 덤프’ 논란을 겨냥한 대책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