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WA 뷰스 / 가상자산거래소도 보이스피싱 무과실 배상 추진…연 2800억원 부담되나

가상자산거래소도 보이스피싱 무과실 배상 추진…연 2800억원 부담되나

금융당국과 국회가 가상자산거래소에도 보이스피싱 무과실 배상책임제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배상한도는 최대 5000만원이 거론되며, 금융위는 제도 도입 시 연간 부담이 최대 2800억원까지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가상자산거래소도 보이스피싱 무과실 배상 추진…연 2800억원 부담되나 / TokenPost.ai

가상자산거래소도 보이스피싱 무과실 배상 추진…연 2800억원 부담되나 / TokenPost.ai

디지털자산 거래소에도 ‘보이스피싱 무과실 배상책임제’가 적용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거래소를 금융회사와 동일한 규제 수준으로 끌어올리면서 업계 부담이 연간 최대 2800억원 규모로 확대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6일 금융위원회와 국회에 따르면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을 통해 ‘보이스피싱 무과실 배상책임제’를 가상자산거래소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이달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에서 논의된다. 해당 제도는 금융사의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한 피해에 대해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거래소도 금융회사 수준 규제 적용

그동안 은행과 카드사 중심으로 적용되던 제도가 가상자산거래소까지 확대되는 이유는 피해 양상의 변화 때문이다. 최근 보이스피싱 조직은 은행 계좌를 넘어 비트코인(BTC) 등 가상자산을 활용해 자금을 세탁하고 추적을 회피하는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다.

김태훈 금융위원회 금융안전과장은 “범죄자들이 가상자산 규제의 빈틈을 이용하고 있다”며 “거래소에도 금융회사와 동일한 수준의 무과실 배상책임을 적용하도록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