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WA 뷰스 / “원화코인, 발행액보다 담보 많아야…상환권 보장도”

“원화코인, 발행액보다 담보 많아야…상환권 보장도”



당정이 법제화를 추진 중인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담보가 발행액보다 많아야 하며 이용자의 상환권을 명시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금융 당국 관계자의 가이드라인이 나왔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초기부터 가상화폐거래소에서 쓸 수 있어야 하며 K팝 관련 상품과 어우러질 경우 사용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됐다.

서울경제신문과 가상화폐 리서치 업체 포필러스가 30일 서울 강남 해시드 라운지에서 개최한 ‘제1회 스테이블코인 포럼’에 참석한 심원태 금융위원회 사무관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발행금액 100% 이상의 준비자산을 보유하도록 하고 액면 금액에 대한 이용자의 상환권을 명시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며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 공시 및 주요 사항에 대한 정기 공시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는 ‘코인런(대규모 환매)’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다. 주요국들은 상환권을 이용자 보호의 핵심 고리로 보고 있다. 미국 지니어스 법안(Genius Act)은 발행사가 파산하더라도 상환청구권에 따라 이용자는 담보자산에 대해 최우선의 청구 권리를 보장받는다.

심 사무관은 발표자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발행인에 대한 명확한 지배구조와 충분한 리스크 관리 능력 등이 요구될 것”이라며 “유럽연합(EU)과 일본 등의 사례를 참고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는 발행자 요건을 규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정합성 제고와 발행자의 신뢰성 확보, 이용자 보호에 중점을 두고 발행자와 준비금 관리, 감독 등 규율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라며 “블록체인 생태계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블록체인기본법을 내놓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금융위는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포함한 가상화폐 2단계 입법을 준비 중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의 협의를 통해 이르면 11월, 늦어도 연내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행사에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이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여러 제언도 나왔다. 포필러스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초기 성장을 위해서는 가상화폐거래소를 통한 마중물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복진솔 포필러스 리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성공조건’이라는 이름의 주제 발표에서 “원화 코인 활용을 지금 결제 수단 위주로 집중할 경우 빠른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테더(USDT)의 전략처럼 원화 코인도 업비트와 빗썸 등 거래소의 거래 통화로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업비트의 원화 예치금은 10조 원 수준”이라며 “이 중 5%만 원화 코인으로 바꿔도 달러 다음으로 가장 큰 스테이블코인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