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TF가 자기수탁(언호스티드) 지갑 간 스테이블코인 P2P 전송을 AML 감시를 우회할 수 있는 ‘핵심 취약성’으로 지목했다고 전했다.
각국에 위험평가와 비례적 완화조치를 권고하며, 규제 플랫폼과 상호작용 시 모니터링 강화 및 발행·유통 사업자에 AML/CFT 의무 명확화를 제시했다고 밝혔다.
FATF, 스테이블코인 P2P 전송 ‘핵심 취약성’ 지목…자기수탁 지갑 규제 공백 경고 / TokenPost.ai
FATF(자금세탁방지기구)가 스테이블코인 생태계의 ‘취약 지점’으로 자기수탁(셀프 커스터디) 지갑 간 P2P(개인 간) 전송을 지목했다. 거래소나 수탁사 같은 ‘규제된 중개자’ 없이도 송금이 이뤄질 수 있어, 자금세탁방지(AML) 감시망이 느슨해질 수 있다는 경고다.
FATF는 최근 공개한 스테이블코인·언호스티드(비수탁) 지갑·P2P 거래 관련 보고서에서, 언호스티드 지갑을 통한 이용자 간 직접 거래는 가상자산사업자(VASP)나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아 규제 준수 의무가 적용되는 주체의 관찰 범위 밖에서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이상거래 탐지, 의심거래 보고 등 AML 체계가 기대는 ‘중간 관문’이 사라지면서 감독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취지다.
FATF는 특히 스테이블코인이 트레이딩을 넘어 결제와 국경 간 송금 영역으로 빠르게 확산하면서 각국 규제당국의 시선도 강해지고 있다고 짚었다. 스테이블코인은 가격 변동성을 낮추도록 설계돼 송금·결제에 쓰기 쉽지만, 그만큼 규모가 커질수록 정보 수집과 통제의 난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에 FATF는 각 관할권(국가·지역)이 스테이블코인 ‘구성(arraignment)’이 만들어내는 위험을 평가하고, 위험 수준에 맞춘 ‘비례적(proportionate)’ 완화 조치를 적용하라고 권고했다. 구체적으로는 자기수탁 지갑이 거래소 등 규제 플랫폼과 상호작용할 때 모니터링을 강화하거나, 스테이블코인 발행·유통 과정에 관여하는 사업자에게 AML 및 테러자금조달방지(CFT) 의무를 보다 명확히 부과하는 방안이 거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