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행정원이 가상자산서비스법(VASA) 초안을 통과시키며 VASP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를 포괄하는 규제 체계를 확정했다.<br />
무허가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시세조작 등 사기 행위에 대해 최고 징역형과 최대 630억원대 벌금을 부과하는 등 처벌 수위를 높였다.
대만 가상자산서비스법 초안 통과…무허가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최대 630억원 벌금 / TokenPost.ai
대만 당국이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가상자산 산업에 대한 새 규제 초안을 승인했다. 무허가 발행과 사기 행위에는 최고 10년형과 거액의 벌금을 물릴 수 있어, 대만의 ‘크립토 규제’가 한층 강해질 전망이다.
대만 행정원은 지난 2일 ‘가상자산서비스법(VASA)’ 초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금융감독관리위원회(FSC)가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가상자산 규제 체계의 핵심으로, 가상자산사업자(VASP)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를 포괄한다. 현지에서는 연내 국회 절차를 거쳐 본격 시행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번 초안은 자금세탁방지(AML) 요건도 한층 강화했다. 대만은 이미 2024년 가상자산 기업을 AML 체계에 포함했고, 모든 디지털자산 업체에 대한 등록 의무도 2025년 9월까지 요구한 바 있다. 조정태 행정원장은 새 제도가 업계 자율규제, 보관서비스 시범 운영, 국내 금융혁신 지원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스테이블코인 규제도 대폭 강화
초안에 따르면 거래소 등 VASP는 해당 업종에만 전념해야 하며, 회사명과 조직 구조, 자본 기준도 충족해야 한다. 다만 금융기관은 승인만 받으면 다른 사업과 병행해 VASP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다. 거래 플랫폼에는 상장·상장폐지 기준도 명확히 마련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