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WA 뷰스 / “원화코인, 완전 담보·상환권 보장…거래소 유통 역할도 주목”

“원화코인, 완전 담보·상환권 보장…거래소 유통 역할도 주목”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이 30일 서울 강남구 해시드라운지에서 열린 '제1회 스테이블코인 포럼'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당정이 법제화를 추진 중인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담보가 발행액보다 많아야 하며 이용자의 상환권을 명시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금융 당국 관계자의 가이드라인이 나왔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초기부터 가상화폐거래소에서 쓸 수 있어야 하며 K팝 관련 상품과 어우러질 경우 사용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됐다.

서울경제신문과 가상화폐 리서치 업체 포필러스가 30일 서울 강남 해시드 라운지에서 개최한 ‘제1회 스테이블코인 포럼’에 참석한 심원태 금융위원회 사무관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발행금액 100% 이상의 준비자산을 보유하도록 하고 액면 금액에 대한 이용자의 상환권을 명시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며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 공시 및 주요 사항에 대한 정기 공시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는 ‘코인런(대규모 환매)’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다. 주요국들은 상환권을 이용자 보호의 핵심 고리로 보고 있다. 미국 지니어스 법안(Genius Act)은 발행사가 파산하더라도 상환청구권에 따라 이용자는 담보자산에 대해 최우선의 청구 권리를 보장받는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이 30일 서울 강남구 해시드라운지에서 열린 '제1회 스테이블코인 포럼'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심 사무관은 발표자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발행인에 대한 명확한 지배구조와 충분한 리스크 관리 능력 등이 요구될 것”이라며 “유럽연합(EU)과 일본 등의 사례를 참고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는 발행자 요건을 규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비금융기관의 발행 허용 여부에 대한 의견도 내놨다. 그는 “미국 지니어스법에서도 예금보험공사에 가입된 은행은 100% 자회사를 통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도록 하며 예보 기금 리스크 전이를 차단한 반면 예보 비가입 신탁은행 등은 통화감독청(OCC)을 통한 직접 발행이 가능하도록 했다”며 “유럽의 경우 전자화폐업자도 발행할 수 있다. 이런 사례들을 참고하되 한국의 현실에 맞는 납득 가능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