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금융 인프라 기업 그루핀이 은행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고, 블록체인 기반 결제와 청산을 처리할 수 있는 인프라 모델을 선보였다. 제도권 금융이 블록체인 기술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활용하되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계된 구조다.
그루핀은 4일 ‘서비스로서의 스테이블코인(Stablecoin-as-a-Service)’ 기술 페이퍼를 공개하고 은행 또는 공인 금융기관이 자사 고객 예금을 100% 담보로 토큰을 발행·결제하는 시스템을 제시했다. 회사는 “은행이 신뢰를 담당하고, 그루핀이 기술을 담당하는 역할 분담형 구조를 구현하겠다는 취지”라고 전했다.
관련기사
- 은행 스테이블코인 공동대응 박차…정부안 발표 앞두고 논의 본격화
- 헥토그룹, 스테이블코인 시대 겨냥…블록체인 기술 확보 총력
- [단독]교보생명, 서클과 손잡고 스테이블코인 실험
- 이창용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시 자본 유출 두렵다"
이번 인프라는 실시간 준비금 검증(Proof of Reserve)과 스마트컨트랙트 기반 자동 결제망, 규제 연계형 커스터디 구조를 통해 투명성과 안정성을 확보했다. 아울러 IBC(Inter-Blockchain Communication)와 이더리움가상머신(EVM) 호환성을 갖춰 글로벌 온체인 결제 네트워크와 연동할 수 있도록 했다. 고객신원확인(KYC)·자금세탁방지(AML) 모듈을 통해 금융기관 수준의 보안 체계도 구축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그루핀의 구조는 단순한 토큰 발행 시스템을 넘어 스테이블코인 결제·정산·환전이 가능한 하이브리드 블록체인 모델로 구성됐다. 국가별 규제 요건에 맞춘 스테이블코인 전용 체인(GX Stablecoin Chain)과 이를 글로벌로 연결하는 그루핀 체인이 유기적으로 작동한다.
서비스로서의 스테이블코인(Stablecoin-as-a-Service)은 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API) 형태로 제공돼 은행·증권사·카드사 등 기존 금융기관이 자체 결제망에 스테이블코인 기능을 손쉽게 통합할 수 있다. 각 기관은 자체 브랜드로 화이트라벨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다. 그루핀은 백엔드 인프라와 기술 표준화를 제공한다.
합의 구조는 권한증명(PoA·Proof of Authority) 방식으로 운영된다. 검증된 금융기관과 인가 기관만이 밸리데이터로 참여할 수 있는 구조다. 회사 측은 “중앙화가 아닌 책임 기반 신뢰 구조를 구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